2Sep

서류미비 학생 3명이 등록금 인상을 위해 미주리 대학을 고소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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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U는 미주리 대학교 큐레이터 위원회, 세인트루이스 커뮤니티 칼리지,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칼리지를 고소했습니다. 새로운 주법 이후에 타주 등록금이 잘못 청구되었다고 주장하는 3명의 서류미비 학생을 대신하여 Kansas City 통과, 폭스 뉴스 라틴계 보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소송에서 "Jane Doe"와 "John Doe"로만 언급된 세 학생 모두 미국 아기는 합법적으로 아동기 도착자 유예 조치(DACA)에 따라 해당 국가에 있으며, 적격한 서류미비자 16세 이전 및 2007년 이전에 미국에 도착하여 추방 면제 및 재생 가능한 근로를 위해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 허용하다. (시민권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하다 임시 법적 지위를 허용합니다.)

소송은 각 학생이 학군 내 또는 주 내 등록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대신 각 대학에서 더 높은 주 외 등록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합니다. KCUR에 따르면, 이 소송은 공립 대학교와 단과대학이 서류미비 학생에게 주내 등록금을 제공하는 데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의 전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정 언어가 법안의 본문이 아닌 전문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소송은 그것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 거주하며 MCC(Metropolitan Community College of Kansas City)에 다니는 한 학생은 MCC에서 시작했을 때 수업료가 학점당 $95였다고 말했습니다. 학점당 $225의 타주 등록금으로 인상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퇴해야 했습니다. KCUR은 그가 대학에 다니기 위해 돈을 저축하기 위해 은행에서 수년간 일한 고교 운동 선수였으며 불과 1 살 때 미국에 도착했다고보고합니다.

미주리 대학교와 세인트루이스 커뮤니티 칼리지의 대변인은 상황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지만 MCC의 크리스티나 메디나 대변인은 학교는 "주 및 연방에서 제공하는 규제 매개변수의 범위 내에서 학생과 우리 지역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

에서:코스모폴리탄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