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Sep

교사가 수업 중 양동이에 오줌을 싸게 한 후 학생, 거대한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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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패트릭 헨리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규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쉬는 것은 수업 시간에 강력하게 권장되지 않으며 교사의 특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학교의 전 학생은 교사가 화장실 요청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여학생에게 대신 양동이에 오줌을 도록 강요했을 때 입은 손해에 대한 대규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12년 2월 22일, 14세 소년은 미술 교사 Gonja Wolf가 이끄는 수업에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화장실 사용을 허락하자 늑대는 여학생을 교실 옆 작은 급식실로 보내 양동이에 소변을 보라고 지시했다. 워싱턴 포스트 보고서. 그 후 늑대는 소녀에게 교실 세면대 배수구에 오줌을 쏟으라고 말했습니다.

학교가 더 적은 금액에 대한 합의를 거부한 후 학생(현재 19세)은 Wolf 및 San Diego 통합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수요일 전 학생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NS 샌디에이고 유니온 트리뷴, 그녀에게 125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41,000달러의 의료비 지급.

당시 이 사건은 전국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녀의 변호사인 브라이언 왓킨스(Brian Watkins)는 배심원단에 “사회적 여파와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인해 학생은 불안과 우울증, 자살 시도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소녀는 학교를 두 번 옮겼습니다.

"그것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14세 소녀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Watkins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잦은 화장실 휴식을 필요로 하는 의학적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Wolf는 사건 이후 유급 관리 휴가를 받았으며 이후 교사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annah Orenstein은 Seventeen.com의 보조 기능 편집자입니다. 그녀를 따라 트위터 그리고 인스 타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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