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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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Kate와 Ashley Olsen의 회사는 이번 주에 185명의 전직 무급 인턴과 함께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주 원고인 Shahista Lalani는 The Row에서 5개월간 근무한 후 2015년 9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lani와 다른 전 인턴들은 자신의 패션 라인인 Row와 Elizabeth, James의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 주당 최대 50시간을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패션법. 이들은 법원에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밖은 100도 정도였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죽을 뻔 했다. 나는 아마도 Row 공장에 50파운드 상당의 트렌치 코트를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6페이지. "당신은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직원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일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인턴들도 울었다. 나는 많은 아이들이 커피를 마시고, 복사를 하며 우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Lalani는 심지어 직업 때문에 탈수증으로 입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슨의 소속사인 듀얼스타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앞서 성명을 내고 "사실무근"이라며 소송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USA 투데이. 그러나 이제 Olsens의 회사는 185명의 인턴에게 140,000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합니다. 패션법, 뉴욕 대법원에 제출한 최근 제출물을 인용합니다. 합의 조건은 여전히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