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Sep

뉴욕시, 트랜스젠더를 위한 새로운 차별금지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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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출시된 뉴욕시 새로운 지침 트랜스젠더 및 성별 비순응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해당하는 화장실 사용이 금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야후 뉴스 보도.

Bill de Blasio 시장은 새로운 지침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연방 차별법, "뉴욕의 모든 트랜스젠더 및 성별 비순응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성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여성은 치마를 입고 남성은 넥타이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드레스 코드 또는 유사한 성별의 몸단장 요구 사항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별. 직장에서도 "트랜스젠더 직원의
선호하는 이름, 대명사 또는 직위는 불법적인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개인의 고용주가 누군가의 성별을 수용해야 한다는 포함과 함께 트랜스젠더 뉴요커의 4분의 3이 보고 직장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는. 말할 것도 없이, 직장에서 어울리기 위해 성별 식별과 일치하지 않는 의복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트랜스젠더 및 성별 미확인 뉴욕시 거주자를 위한 거대한 단계이지만, 시의회는 위원회의 LGBT Caucus 진행자인 Corey Johnson 의원은 "평등을 위한 싸움은 위에. "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서:코스모폴리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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